[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열었다. 식약처는 30일, 수입 희귀의약품인 ‘임델트라주주 1mg・10mg(성분명: 탈라타맙)’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3차 치료제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임델트라주’는 이전에 백금-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한 2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확장기 소세포폐암 성인 환자를 치료하는 항암제이며, 3차 치료제로는 국내 최초 허가된 품목으로 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약은 이중특이적 항체로서, T세포를 활성화하여 DLL3(Delta-like ligand 3) 단백질 발현 폐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기전의 항암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당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25호 제품으로 지정(’24.1월)하고,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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