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푸라닭·60계치킨 '가맹점주 구매 강요' 갑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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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푸라닭·60계치킨 '가맹점주 구매 강요' 갑질 적발

연합뉴스 2025-05-30 1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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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라닭은 박스 스티커, 60계는 홍보용 패널 구입처 제한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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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푸라닭은 2018∼2024년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를 자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60계는 2022∼2024년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이같은 물품을 시중에서 별도로 구매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푸라닭은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60계도 물품·자재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문제가 된 물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의 맛·품질 유지에 관련이 없는 제품으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실제로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었지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봤다.

두 회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물품의 구매 강제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기존 제재 사례들을 참고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입 강제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등을 품목별로 면밀하게 검토해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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