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계속 유지된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면서 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내린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해 정부 측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별도의 판단 근거나 사유는 제시하지 않은 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관세 부과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일부 국가에 10~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조치를 시행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 판결했다.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호관세는 기존의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한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부과된 관세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DC 연방법원도 같은 날 별도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용 장난감 제조업체 두 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50년간 어느 대통령도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정했다. 다만 이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한정 적용되며, 전국적 효력은 없다. 정부 측의 항소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판결의 효력은 2주간 유예됐다.
이번 일련의 법적 공방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기조와 대통령 권한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IEEPA 적용 여부를 둘러싼 사법부 내 해석 차이가 향후 무역 정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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