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최소 오는 6월 9일까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항소법원은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CIT 판결의 효력 중지를 요청하며 즉각적인 임시 효력 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항소법원은 원고들에게 오는 6월 5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미국 정부는 같은달 9일까지 재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법원은 서류를 검토해 효력 정지 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IEEPA를 활용한 것이 권한을 초과한 불법 행위라며, 이를 무효화하고 영구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고, 캐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큰 승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철벽과 같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항소법원 결정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금요일 중으로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국가 안보와 경제에 초래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로 인해 미국의 관세 정책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향후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은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사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 유지나 강화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 338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해셋 위원장은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지만 현재로선 추진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씨티그룹은 “트럼프 정부가 항소에 성공하거나 다른 권한을 활용해 관세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는 일시적 상승세를 보였으나,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4% 상승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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