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가운데, 금리인하에 따른 자산가격 급등이 대출 증가세로 이어지지 않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실시하는 한편, 그럼에도 대출 수요가 급증할 경우 추가 대응 카드를 검토할 계획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기존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트럼프 관세 위협과 내수부진까지 더해지며 경기부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향후 0%대 저성장에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럴 경우 통화완화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현재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금리인하로 더욱 늘어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3000억원 늘어나며 6개월만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영향으로 지난 2~3월 중 주택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당국은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 3단계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DSR 규제가 차주의 대출확대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규제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DSR 대상에서 제외된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을 DSR 범위에 포함하거나, 주택담보대츨 위험가중치 상향,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이 검토될 수 있다.
은행들은 연간 대출계획을 통해 공급 측면에서 대출 수요를 직접 억제한다. 특정 시기에 가계대출이 과다 공급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배분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선제적으로 막을 예정이다.
연간 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초과분만큼 다음해 대출총량을 축소하는 페널티도 부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인하가 대출 수요와 연동될 수 있지만 은행들이 미리 세운 대출공급 계획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가계대출이 과열되면 정책 측면에서 추가 대응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