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운영권을 넘기라며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달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종친회원과 공모해 지난해 6월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한 종친회 사무실에 찾아가 운영권을 넘기라며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를 마음대로 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종친회 비상대책위원장인 A씨와 그 일당은 종친회 건축위원장이 휴대전화로 소란 행위를 촬영하며 제지하자 현장에 있던 탁상용 달력을 집어 던지고 출입구를 소파로 막아 사무실 진입을 막았다.
김 판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