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효력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29일(현지 시간) 결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일시 중단키로 결정했다.
전날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상호관세는 물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도 10일 내에 취소하도록 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이러한 판결에 일시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은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항소법원의 1심 효력 정지는 일시적 조치로, 본안 소송 내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NYT는 "항소법원은 판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장기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해 쟁점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행정적 근거에 따라 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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