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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두 번 투표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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