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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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8시 34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형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극우 성향 단체 간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 대선 개입설을 주장하며 성조기를 두르고 사전투표 참관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참관인이 있다”는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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