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천마산 방화, 여고생 추행' 30대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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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천마산 방화, 여고생 추행' 30대 2심도 징역 4년

모두서치 2025-05-29 18:46: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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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부산 천마산 일대에서 수차례 불을 지르고,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9일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 등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과 A씨가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원심의 선고는 죄책에 상응하는 타당한 형"이라고 판시하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사하구 천마산 일대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임야 약 165.2㎡(약 50평)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천마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찾아온 경찰관을 폭행해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17일 부산의 한 도시철도역에서 고등학생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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