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박윤서 기자 = 광주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재정 건전화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광주는 29일 공식 SNS를 통해 “광주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재정 건전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서 “구단은 2024년 재정운영 결과 약 2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정 건전화 제도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에 따라 수반되는 선수단 규모 확대와 인건비 상승 등 필수적인 지출이 증가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수입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구단은 그동안 선수단 성적과 함께 광주광역시 지원, 입장 수익, 상품 판매, 이적료 등의 수입이 2023년 약 150억 원에서 2024년 약 214억 원으로 1년간 6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화 제도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라며 구체적인 금액도 언급했다.
광주는 “구단은 2025년부터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자체수입 확대를 통해 더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무도 연차별로 상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팬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책임 있는 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사과문을 마쳤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3년 재정 건전화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모기업과 지자체에 의존하는 구단 수익 구조 모델과 선수단 비용 과잉 지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구단의 매년 손익분기점 달성, 선수 비용은 당기 총수익의 70% 초과 불가능 등이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재무위원회는 지난 27일 K리그1과 K리그2 도합 26개 구단의 수입-지출을 점검한 뒤 광주에 제재 심의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요청했다. 광주는 지난 2년간 37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광주는 이미 지난해에도 재정 건전화 제도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었다. 지난해 수입을 예상보다 크게 잡았다가 실제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해 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여름 이적시장 영입 금지 징계가 내려졌었다.
광주의 행정력에 의문 부호가 자꾸만 제기되고 있다. 광주는 지난 2023년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대기여금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다. FIFA는 광주가 연대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내렸는데 담당자의 휴직이 겹치면서 징계 결정도 뒤늦게 확인했다. 그 결과 선수 등록 금지 상태에서 영입한 선수들의 ‘무자격’ 논란도 벌어졌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대한축구협회는 ‘무자격’ 선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FIFA와 AFC의 징계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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