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임대주택 공고문 언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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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임대주택 공고문 언박싱

와이뉴스 2025-05-29 18:10:51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단어 해설

·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족 전부가 집이 없는 상태일 때.

· 우선공급대상자: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등 우선 배정받는 사람들.

· 소득기준 초과: 일정 월소득 이상이면 신청 자격 없음.

· 청약신청 자격제한: 유사 제도에 최근 당첨된 사람은 신청 불가.

· 권리분석 완료: 등기부 확인 완료! 집에 문제없다는 의미.

· 전세금 반환보증: 집주인이 전세금 못 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 전대금지: 빌린 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건 금지.

· 세대분리제한: 가족 중 누군가 주소만 따로 빼서 신청하는 꼼수 방지 규정.

 

입주전 셀프체크리스트

· 나는 무주택자일까?

· 청년·신혼·고령자 등 공급 유형에 해당할까?

· 소득·자산 기준을 넘지 않을까?

· 최근 유사 정책에 당첨된 이력은 없나?

· 공급 지역에 거주 중일까?

 

공고문 실전꿀팁

· 공급일정: 신청일·접수 마감 꼭 체크.

· 임대조건: 보증금/월세 부담 감당 가능여부.

· 우선공급 조건: 나에게 유리한 조건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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