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도시형캠퍼스 설립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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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도시형캠퍼스 설립 조례 대표 발의

투데이신문 2025-05-29 1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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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규남 서울시의원. [사진출처=뉴시스]<br>
발언하는 김규남 서울시의원.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시의 중학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이 제도적 기반을 갖출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서울형 교육 수요 대응 모델의 시금석으로 평가된다.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특히 중학교 부족 문제에 직면한 송파구 잠실4동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잠실4동에는 중학교가 전무해 인근 학생들이 타 지역 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상황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잠실 르엘’ 등 약 4500세대의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되면서, 향후 학생 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시의원은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서는 학교가 부족한 서울의 현실을 감안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3월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를 만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같은 달 지역구 박정훈 의원과 함께 정근식 교육감을 만나 학교 신설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책무 명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교육청·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의 조항이 담겼다. 특히 학교 설립 수요가 있는 지역의 시의원이 요청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주민, 교육청, 전문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김 시의원은 “잠실4동에는 그동안 중학교가 없어서 원거리 등하교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지난해 박 의원이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에 부응하여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으며, 앞으로 교육청과의 적극 협력하여 조례안 통과와 서울지역 교육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형캠퍼스’는 학생 수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설립이 가능한 분교 형태의 학교로, 기존의 정원 중심 학교 설립 기준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설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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