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의 배우자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확정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서며 홍보대행사 대표 A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안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윤상현 의원의 선거를 도운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A씨에게 윤 의원 관련 비위 의혹을 방송에 제보하고 홍보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블로그 게시글 상위 노출, 언론 제보 등 경선 홍보 작업을 맡았고, 안 전 시장 측은 이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총선에서 안 전 시장이 여론조작으로 낙선했다’는 동정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제보를 기획했다고 봤다.
1심은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참작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법원은 김씨가 안 전 시장의 경선 승리를 위해 A씨에게 6800만원을 전달한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안 전 시장은 구체적인 금액을 몰랐다는 점에서 ‘불상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한편, A씨에게 매달 1500만원을 주기로 했거나 주상복합 상가 건물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공모공동정범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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