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 중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 포스팅에서 안내드리는 간편 신청 방법을 꼭 참고하세요. 복잡한 절차나 서류 없이 손쉽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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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직이나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근무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부금이 적립되고, 이에 소정의 이자가 더해져 퇴직 시 지급됩니다.
퇴직공제금은 아래의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대상 조건 |
| 유형 1 | 적립일수가 252일(약 12개월)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완전히 퇴직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
| 유형 2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지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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