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거래' 혐의 기아타이거즈 前감독·단장 항소심 '무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뒷돈 거래' 혐의 기아타이거즈 前감독·단장 항소심 '무죄'

이데일리 2025-05-29 17:07:51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억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은 프로야구팀 기아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은 29일 오후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단 후원 업체였던 커피 업체의 김모 대표에 대해 “김 대표와 그 브랜드가 기아 구단을 이용한 광고를 해야 할 큰 사정이 있지 않았다”며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교부한 금원은 (이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사용됐지만, 수수 형식 등 경위를 볼 때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도덕적,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지만,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의 형사처벌 해당이 안 된다는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도 이들이 받은 돈이 특정 업체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제공해주는 대가라기보다 선수들을 위한 격려금 일 수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지난 2022년 특정 커피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감독이 그해 2022년 7월 선수들의 유니폼 견장을 통한 광고비용으로 6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그해 10월에는 장 전 단장과 함께 추가 광고비로 1억원을 받았다고 봤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과 관련해 박동원 선수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아주는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세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 선수 사이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며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