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에… 여성 홀로 사는집 노려 강도행각한 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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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때문에… 여성 홀로 사는집 노려 강도행각한 60대, 징역 3년

머니S 2025-05-29 17:0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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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이 나빠져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강도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삽화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삽화=이미지투데이 경제상황이 나빠져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강도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삽화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삽화=이미지투데이
생활고를 이유로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강도 행위를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4일 제주 소재 한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주방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목을 누르는 등 위협해 고가의 가방 등 46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상당 기간 일을 하지 못해 경제 상황이 나빠져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자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액 일부는 회복됐고 흉기는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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