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 열고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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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 열고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공방

한스경제 2025-05-29 16:43: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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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도 최저 임금을 확대 적용할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날 선 발언을 내놓으며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최대 862만여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논의가 진전돼 최저임금제도가 이들을 보호하는 선제적 조치로 결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 논의가 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이며 노동계 주장이 불가능할뿐더러 적절하지도 않다며 반박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 정할 필요성을 최저임금위가 판단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사용자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논의보다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명시된 업종 간의 현격한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보다 심도 있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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