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죄 복역 후 또 지인 살해한 박찬성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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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살인죄 복역 후 또 지인 살해한 박찬성에 무기징역 구형

투데이코리아 2025-05-29 16:2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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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전지검
▲ 사진=대전지검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21년 전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재판장)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지난 3월 출소 후 한국법무부보호복지공단에서 알게 된 지인과 함께 살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했을 때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현관문을 깨고 집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욕설하자 몸싸움이 생겼고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수 십회 휘둘러 살해했다”며 “특수상해와 살인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살인을 반복했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라면을 끓여먹고 잠을 자는 등 생명경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고 하나 수사 경과를 보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 호동에 위치한 동거인 A씨의 거주지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던 중 범행 당일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한 뒤 범행했다.
 
특히 박씨는 특수상해죄로 2년간 복역하고 지난 1월 출소한 뒤 법무보호복지공단에 함께 입소한 A씨와 친분을 쌓다 동거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에서 박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함께 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냉대하던 중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맞고 욕설을 듣자 함께 죽자는 생각에 범행했으나 차마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고 자수를 결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있고 자수는 물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조금이라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이견이 없어 이날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려 했으나 박씨에 대한 양형자료가 부족해 피고인 양형조사를 한차례 실시한 뒤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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