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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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①

중도일보 2025-05-29 16:16:10 신고

3줄요약
고용노동청

Q.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둔화되고 있는 데,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A. 취업애로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각각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청년의 신규 일자리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취업애로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전·충청권역에는 9400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추경으로 2400명을 추가 지원해 총 1만1800명에게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Q.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Ⅰ유형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신청 가능하고, Ⅱ유형은 청년을 채용하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인 제조업·조선업·뿌리산업·보건복지업·해운업·수산업 등 10개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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