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진도군 서망항 일대에서 체장 미달 꽃게를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어획물 운반선 선장 A씨와 수산물 전문 유통업자 B씨 등 총 7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또 전날 이 어획물 운반선 및 수산물 유통업체 등 총 8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해경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4톤 규모(시가 4천만원 상당)의 체장미달 꽃게와 거래 장부 등 혐의가 입증될만한 다량의 증거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불법유통을 통해 취득한 부당 이득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여척의 꽃게잡이 어선과 공모해 어획물 운반선,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상인까지 이어지는 조직적인 불법유통 구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어선에서 체장 기준(6.4cm) 미달의 꽃게를 포획한 후 운반선에 환적하고, 수협 위판장을 거치지 않은 채 중매인을 통해 밀거래하며 유통업체 소유의 냉동 창고에 별도로 보관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체장 6.4cm 이하의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체장미달 꽃게의 불법 포획과 유통을 근절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