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택시기사 자격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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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택시기사 자격 제한은 합헌"

이데일리 2025-05-29 14:44: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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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토록 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했다.

이번 심판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사업구역을 정하여 운송사업)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인 A씨는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을 위계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개인택시 업무에 종사하던 A씨는 이 일로 운전자격이 취소됐다. 이에 반발해 A씨는 해당 법률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의 공공 안전을 위한 조항”이라며 “아동·청소년에 대해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택시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건 수단으로서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상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며 “특히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빈도가 높고 버스 등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 공간이 좁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의 밀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매우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택시운전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더욱이 A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이라며 “반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했을 때 확보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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