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농락한 데이팅앱 ‘아만다’·‘너랑나랑’, 과징금 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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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농락한 데이팅앱 ‘아만다’·‘너랑나랑’, 과징금 5200만원

더리브스 2025-05-29 14:29: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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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데이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테크랩스가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사용해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 익명게시판에 게시글·댓글 작성, 남성 회원을 선택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테크랩스는 아만다에서 2021년 10월 18일부터 익일인 19일까지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남성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테크랩스는 2021년 11월 1일께 아만다의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 성격의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2022년 4월 14일까지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게시글·댓글에 ‘좋아요’ 등록, 남성회원에게 ‘시크릿 매치’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남성 회원의 ‘시크릿 매치’ 보내기, ‘대화방 열기’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다.

이 외에도 테크랩스는 데이팅앱 ‘너랑나랑’에서도 2021년 10월 5일~28일까지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매칭 1단계에서 무료 및 유료로 소개되는 남성 회원들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신청’,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다.

이에 공정위는 테크랩스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철퇴를 내렸다.

이동복 기자 ldb@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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