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위헌…1인당 최소면적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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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위헌…1인당 최소면적 법제화해야"

이데일리 2025-05-29 14:29: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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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인당 최소 수용면적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박진용 장애인법연구소 소장은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헌법적 쟁점’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진용(왼쪽 첫번째) 장애인법연구소 소장이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성주원 기자)


박 소장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2016년 과밀수용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했고, 대법원 역시 2022년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과밀수용 해소가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박 소장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정을 제안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1인당 최소 수용면적을 독거실의 경우 6㎡ 이상, 혼거실의 경우 4㎡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석방 제도 확대, 불구속 수사 원칙 강화 등 형사정책적 대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최미경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박 소장의 발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과밀수용이 교정의 본래 목적인 재사회화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군 신병교육대에서 거주 공간 부족이 훈련 집중을 방해하듯, 교정시설 과밀수용 역시 재사회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최소 수용면적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확한 예상 수용인원 산정이 필수적”이라며 “단순 평균치가 아닌 실제 최대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과밀수용 문제 해결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장기간 방치돼 왔다”며 장기적으로는 교정시설 증개축 예산 투입이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임을 강조했다.

‘교정환경의 변화와 법무보호의 역할’을 대주제로 내건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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