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9월까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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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9월까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 가동

코리아이글뉴스 2025-05-29 13:55: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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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부는 올여름도 평년보다 높은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폭염 대비 대책을 9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24일 동안 폭염 대비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

특별대책반에는 지방관서뿐 아니라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 건강센터 등 안전보건 전문기관들이 대폭 참여한다. 현장의 폭염상황과 온열질환 사고사례를 사업장에 전파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대해 작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24개소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을 알리고 준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5대 수칙은 폭염작업(체감온도 31도 이상)에 따른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 그늘·바람,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등이다.

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폭염 고위험사업장은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에서 선정한다.

이들 사업장은 6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스스로 자체점검표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점검·개선해야 한다.

자율점검기간 이후에는 지방관서에서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실내 또는 옥외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할 경우 냉방·통풍장치가 가동되는지, 폭염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작업시간대 조정이 가능한지, 휴식을 부여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열사병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재해원인조사와 함께 법 위반 여부도 적극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술지원과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병행 지원하고,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한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전문기관 도움없이 개선하기 어려운 작업장의 공기 흐름을 진단해 제트팬 등 환기장치 설치나 시설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연락하면 된다.

이 밖에도 온습도계(3만개소), 이동식에어컨(7000개소), 응급키트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실제 운영하는 사례들을 업종별, 규모별로 폭넓게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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