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반진혁 기자 = 광주FC가 또 사과문을 작성했다.
광주는 29일 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재정 건전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2024년 재정 운영 결과 약 2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정 건전화 제도(손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 예산 절감과 자체 수입 확대를 통해 더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상화를 약속했다.
광주는 작년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재정 건전화 규정을 어겨 여름 이적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는 제재를 받았다.
재정 여건에 맞지 않게 선수 영입에 많은 예산을 배정한 것이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7일 K리그 모든 클럽의 재정 상태를 논의한 재무위원회에서 광주의 재정 건전화 위반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했다. 그 결과 상벌위원회 회부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 가능성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의 이번 시즌 사과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제축구연맹(FIFA) 연대기여금 미납으로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광주는 최근 3,000달러(약 420만원) 때문에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 큰 파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지난 2023년 아사니를 영입했다. 약 420만원의 연대기여금을 FIFA에 지불해야 했다.
연대기여금이란 영입을 시행한 팀이 만 12세부터 만 23세까지 해당 선수가 소속됐던 각 팀에 부여되는 금액이다.
FIFA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이적료의 일부를 해당 선수가 만 12∼23세 사이 뛰었던 팀에 나눠주는 것이다. 육성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광주는 작년 8월 연대기여금을 송금했지만, 전산 착오로 반환됐다. 이를 꼼꼼하게 살펴야 했지만, 담당 직원 2명이 육아휴직과 퇴사로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광주로부터 연대기여금을 받지 못한 FIFA는 작년 12월 17일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광주는 이 징계 여부를 알지 못했고 영입에 착수했고 현재까지 해당 선수가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다.
광주는 FIFA의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최근에서야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FIFA 징계 소식에 광주는 부랴부랴 움직였고 연대기여금 납부 완료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는 해제됐다.
문제는 따로 있다. 광주가 FIFA 스쿼드 등록 금지 징계 기간 중 영입한 선수들이 현재까지 경기를 뛰었다는 것이다.
이는 몰수패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사례도 있다.
일본의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지난 3월 5일 라이언 시티와 2024-25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2(ACLT) 8강 1차전에서 6-1 대승을 거뒀다.
하지만, 히로시마에서 부정 선수가 적발됐다. 발레르 제르망으로 과거 매카서FC에서 뛰던 시절 비신사적인 반칙으로 AFC 주관 대회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히로시마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르망을 출전시켰고 부정 선수로 간주되면서 AFC로부터 벌금, ACLT 출전비, 몰수패 등의 징계를 받았다.
광주도 등록 금지 기간 중 영입한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일정을 소화했기에 히로시마와 같은 징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광주는 FIFA의 해석을 기다리는 중이다.
STN뉴스=반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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