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대외 통상정책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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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대외 통상정책 ‘급제동’

직썰 2025-05-29 13:4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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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전 세계 대부분의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 협상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현지시간 28일(현지시간) 오리건주 등 12개 주 정부와 미국 내 5개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상호관세 조치를 전면 무효화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무제한적 관세 근거 될 수 없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의회가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넘었다”며, 무역적자나 펜타닐 유입과 같은 구조적 문제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삼은 IEEPA 조항이 수입규제를 위한 한시적 수단이지, 관세 정책 전반의 무기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논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련 명령을 즉시 무효화하고, 해당 관세의 집행을 전면 금지했다. 판결의 효력은 원고 외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적용되며, 미 행정부에는 10일 이내 새로운 행정명령 제시를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 즉각 항소…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즉각 항소했으며, 사건은 연방항소법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은 선출된 행정부의 몫”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 판결의 직접적 대상은 지난 4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발표된 상호관세와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별도 법적 근거에 따라 부과된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세 협상 '급제동'…한국 포함 57개국 영향 불가피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온 전략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미국은 한국, EU 등 57개 경제주체에 대해 10% 기본관세 외 25% 추가관세를 예고했으며, 일부 국가와는 관세 유예 기간 중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관세 협상은 지난 4월 9일 개시돼 오는 7월 9일까지 90일 유예기간 내 타결이 목표였으나, 법적 정당성에 제동이 걸리면서 협상 진척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IEEPA를 활용해 무역정책 전반을 통제하려 한 첫 사례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건 첫 판례로서, 향후 대통령의 통상정책 권한과 입법부의 통제 범위에 대한 판례적 함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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