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5억 빼돌려 '코인' 투자…40대 골프장 직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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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5억 빼돌려 '코인' 투자…40대 골프장 직원 징역 6년

모두서치 2025-05-29 13:44: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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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회삿돈 50여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수개월간 제주 한 골프장 재무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60여회에 걸쳐 회삿돈 총 55억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기간 입출금 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빼돌린 회삿돈 가운데 21억원 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 금액 가운데 약 34억원은 회사에 반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범행 규모와 수법,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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