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도담도담휴가'와 '난임치료지원휴가'를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에 따라 30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난임휴가는 기존 복무규정의 한계를 보완해 회복시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했다.
도담도담휴가는 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에게 분기별 1회 특별휴가를 부여해 육아 시간 확보를 지원한다.
난임휴가는 여성 공무원에게 시술 후 회복일 2일을 추가로 부여하며, 남성 공무원에게도 1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이는 업무 병행이 어려운 치료 환경에서 경력 단절을 예방하려는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되려면 조직 내 눈치 문화와 육아 책임 분담 인식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휴가는 제도이지만, 사용은 분위기라는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
육아가 조직문화에 스며들기 위해선 휴가 사용을 장려할 실질적 리더십과 제도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제도가 바뀐다고 삶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제도가 없으면, 삶은 바꿀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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