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중형을 선고받은 고(故) 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976년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후 49년 만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진씨와 박씨의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주범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진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17명(민간인 15명·군인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중 진씨는 1976년 대법원에서 사형을, 박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진씨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6년간 옥살이를 하다 1990년 출소했고 2014년 세상을 떠났다. 박씨는 1984년 복역하던 중 숨졌다.
진씨와 박씨 유족은 2017년 10월 이들이 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6년의 시간이 흐른 2023년 7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형벌권 대상은 법률의 실체적 진실을 엄격한 증명으로 밝힐 때 정당화될 수 있다"며 "엄격한 증명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은 보안사에 의해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 당한 이후 임의성(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걸로 보인다"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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