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자택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를 기각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12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뒤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같은 달 1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2일과 25일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3월1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같은 달 15일 오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무단으로 자택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주거지를 이탈해 재판에 출석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이 2020년 교회 방문으로 인한 자가격리 중 자택을 이탈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2021년 재판 출석에 대해 "피고인이 이용한 자가용 차량은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지자체장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20년 자택 이탈에 대해선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감염병 의심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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