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에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하다가 정주행하던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B(6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는 일방통행 도로를 정주행하던 화물차의 동승자였는데 A씨가 역주행한 차를 후진하는 등 양보하지 않자 차에서 내려 다가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는데 그대로 출발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차를 출발하면서 땅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심정지 상태에 있던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싸우기 싫어 차량을 출발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초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판례 등을 검토한 끝에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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