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비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시내버스회사 노동조합 전 간부가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51)씨가 전남의 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이 버스회사에 입사해 노조 대표를 지냈다.
그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5월 임금 협상 등에서 사측에 우호적으로 임한 대가로 총 8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2023년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추징금 8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로부터 약 1개월 뒤 A씨를 해고했는데, A씨는 이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냈다.
A씨는 배임증재 등 혐의로 자신과 함께 형사처벌 받은 사측 관계자들에게는 별다른 징계가 없었다며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 시효 경과 등으로 해고는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배임수재가 배임증재보다 죄질이 더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측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사유 및 정도가 원고와 같은 정도의 비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가 형평에 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 등을 문제 삼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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