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미성 기자]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4주간(4.7.~4.30.)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여 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 정을 적발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작년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집중검사와 비교했을 때,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2024년 21만 점),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2024년 7.5만 정) 가량 증가한 실적이다.
먼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하여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하였으며, 완구(16.4만 점), 유·아동용 섬유제품(1.9만 점)이 주로 적발되었다.
특히 완구 1종(7,8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약 31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약처와 함께 건강식품을 집중검사하였으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식약처에 의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성분 등을 함유한 제품이 다량 적발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제품의 상당수가 ‘집중력 향상’ 또는 ‘항산화 효과’ 등을 표방하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요힘빈, 이카린 등)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도 일부 적발되었다며,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수요가 집중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국민 생활과 먹거리 안전 보호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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