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신영증권 경영진 고소…“허위 진술로 신용·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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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신영증권 경영진 고소…“허위 진술로 신용·명예 훼손”

투데이신문 2025-05-29 11:0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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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가운데 온오프라인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가운데 온오프라인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진=홈플러스]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홈플러스가 신영증권 경영진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신용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매입채무유동화(ABSTB) 및 단기자금조달 거래에 장기간 담당한 만큼 홈플러스의 재무 상태와 신용 등급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신영증권은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2조7000억원 규모의 ABSTB 거래와 약 50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및 전단채 인수 거래를 담당하며 관련 자료를 지속 검토해 왔다고 한다.

홈플러스는 이 같은 거래 과정에서 자사의 재무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었으며 신영증권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신영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은 올해 2월 25일 자 ABSTB에 대해 독자적으로 신용평가를 의뢰해 A3 등급을 부여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또한 홈플러스는 2023년 2월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된 이후 대규모 자산 매각, 폐점 보상금 활용, 리파이낸싱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힘쓰는 등 신용등급 추가 하락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도 신영증권 측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신영증권 금정호 사장이 이런 배경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난 3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게 홈플러스의 지적이다. 금 사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변제 능력과 의지에 대한 신용을 훼손해 회생 절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당사는 카드매출대금채권을 유동화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ABSTB의 판매에 관여한 바 없으며 그 규모 내역 등을 사전 공유받은 사실이 없다”며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 논란은 이미 언론 보도에서도 지적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조사 및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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