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건축 민원 사전예방으로 시민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여주시 "건축 민원 사전예방으로 시민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와이뉴스 2025-05-29 10:50:24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여주시는 건축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 안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건축주가 이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재신고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밟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비와 인허가비 등의 이중 지출, 사업 일정 지연 등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움터 전산시스템을 활용, 건축신고 후 9개월 이상 경과했음에도 착공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건을 선별해 우편 및 문자(SMS)를 통한 사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건축 민원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선제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