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검찰 수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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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검찰 수사 수순

투데이코리아 2025-05-29 10:28: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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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용산 사옥. 사진=투데이코리아
▲ 하이브 용산 사옥.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정황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직전인 2020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사모펀드는 지난 2018~2019년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 의장 측이 지난 2019년 말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지정 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방 의장이 계약 내용을 고의적으로 은폐했으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경찰청 강력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도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브 관계자는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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