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출용 중고차 부가세 환급제도, ‘신차급’ 악용으로 매입부가세 부당이익...탈세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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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출용 중고차 부가세 환급제도, ‘신차급’ 악용으로 매입부가세 부당이익...탈세 의혹 확산

한국미디어뉴스통신 2025-05-29 10:17:26 신고

3줄요약

중고차 수출 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일부 수출업체들이 신차급 차량을 중고차로 포장해 부가세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탈세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제작 1년 미만의 고가 차량이 ‘중고차’로 수출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르면, 제작일로부터 1년 미만의 중고차 중 일부는 매입세액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신차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 혹은 법인 명의로 출고된 차량을 통해 편법적으로 환급이 이뤄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하여 한 업계 전문가는 “수출용으로 위장 등록한 신차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 과정에서 중고차로 위장한 수출로 인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부가세가 환급되고 있다”며 “이익은 수출업체가 챙기고, 실제 세금은 공급 법인이 뒤집어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법령의 해석이 일관되지 않고, 관할 지자체나 행정기관의 해석도 분분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는 중고차 수출 시 취득세 면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같은 법 제177조의2를 근거로 면제가 아닌 감면(80%) 적용이 맞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자동차 수출에는 제68조가 적용돼야 하며, 부동산에 적용되는 177조의2를 유추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대부분의 자가용 차량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자인 법인이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빈번하다. 결국 수출업체가 매입부가세를 환급받고, 정작 공급자는 세금 납부만 강제당하는 기형적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다.

법령상의 ‘중고차’ 개념 정의조차도 불명확하다. 실제로 신차와 중고차의 명확한 구분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며, 행정기관 해석에 따라 최초 등록 이전 차량도 ‘중고차’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차 수출은 연간 수조 원대에 이르는 규모를 자랑하며, 국가 세수 및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탈세와 불법 환급이 지속된다면, 향후 국가 세제의 신뢰성과 형평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처럼 매입부가세 환급과 취득세 감면이 엉성하게 적용될 경우, 투명한 거래질서가 훼손되고 성실납세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신차·중고차 구분 기준의 명확화와 세무당국의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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