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고액 거래하며 은행여직원 성폭행 시도한 60대 기업인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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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고액 거래하며 은행여직원 성폭행 시도한 60대 기업인 '집행유예 5년'

중도일보 2025-05-29 09:45: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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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은행여직원들을 성폭행하려다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을 명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조업 회사 대표인 A씨는 2024년 8월 29일 피해자 B씨·C씨와 식사를 하던 중 B씨가 화장실에 가자 C씨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한 뒤 C씨가 화장실에 가자 B씨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2024년 12월 23일 B씨가 근무하는 은행을 찾아가 6억원 상당의 적금에 가입한 뒤 식사를 하자고 불러낸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은행의 주요 고객으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거래상 열위 관계에 있는 은행 직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리낌 없이 강제추행을 하고, 더 나아가 유사강간을 한 후 강간까지 시도했다"며 "피해자들이 거절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경제적 지위나 재력에 취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갈수록 그 범행 내용이나 수법도 대담해져 유형력의 행사나 성적 침해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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