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가능? 준비물과 장소찾기 방법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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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가능? 준비물과 장소찾기 방법 '한눈에'

뉴스앤북 2025-05-29 09:3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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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인증샷, 장소찾기, 준비물 / 중앙선관위 제공 
사전투표 인증샷, 장소찾기, 준비물 / 중앙선관위 제공 

[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장소 찾기 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관공서·공공기관 발행)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다. 다만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주소지에서 투표한다면 기표한 뒤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다면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등에 올려선 안 된다.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법상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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