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주들에 "상장 안해"...측근 사모펀드에 지분 팔도록 유도
금감원, 검찰에 수사 의뢰
위법 행위 확정 시 중형 불가피할수도
[포인트경제]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상장 당시 4000억원 가량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의혹을 받아 금융당국이 방 의장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포인트경제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기업공개(IPO) 전 기존 주주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며 지분을 팔도록 하며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이들 사모펀드(PEF)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고, 지난 2019년 말 방 의장 측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IPO 후 방시혁 의장이 정산받은 돈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이브 측은 “모든 거래는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처음엔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관련 하이브 사건을 다루다가 최근 불공정거래 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방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거래의 위법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위반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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