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도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 사업인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성동구민으로, 관내 상습 투기지역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1g당 30원, 월 최소 6천원에서 최대 9만원, 예산 소진 시까지 연 최대 3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2022년 사업 시행 이후 누적 참여자는 총 981명으로 2천872kg의 꽁초를 수거했으며, 매년 사업이 조기 종료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고 구는 전했다.
아울러 구는 담배꽁초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3년간 자원순환 기업과 '담배꽁초 재활용 촉진 업무협약'을 맺고 자원순환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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