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진급누락 가능 기간 제한 풀었다...'일병만 15개월'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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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진급누락 가능 기간 제한 풀었다...'일병만 15개월' 나올까

아주경제 2025-05-29 08:24: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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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방부
[사진=연합뉴스]
 

군이 병사 진급 제도 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의 진급에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간 병사는 복무 개월 수를 채우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사실상 자동 진급이 됐는데 이제는 심사를 거치고 누락될 수도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다. 개정안은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통일했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예전에는 최대 두 달이 지나면 진급이 됐지만, 이제는 이등병 2개월 이후 전역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줄곧 일병으로 있다가 병장을 딱 하루 만 하고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새로운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진급 누락 가능 기간 확대'는 각 군이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고 이르면 내달부터 실무에 적용하게 된다.
 
현재 병사 월급은 전역 시 지급되는 내일준비지원금 적금을 제외해도 이등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이다.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된다면 육군의 경우 18개월의 복무기간 중 정상 진급한 이들과 이론상 약 400만원의 수령액 차이를 보이게 된다.
 
군은 진급 심사가 전투력 측정과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급 평가에서 체력 부분 점수가 70%를 차지하는데 누락자는 대부분 체력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일병에서 상병 이상으로 진급할 때는 체력 2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체력 기준은 특급과 1, 2, 3급이 있으며 그 아래는 불합격이다.
 
한 관계자는 "병 진급 심사는 전투력 측정과 강화를 위한 제도이고, 전투력의 기본인 체력이 심사의 주요 기준이며, 2급 정도의 체력은 엄격한 요구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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