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와 공기업, 건설폐기물법 위반 명단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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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와 공기업, 건설폐기물법 위반 명단에 올라

뉴스로드 2025-05-29 06: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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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대우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형 건설사와 공기업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사례가 공개됐다. 환경부는 작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적발된 184건의 행위자와 위반 내용, 처분 사항 등을 28일부터 1년간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공표다.

이번에 공표된 사례는 작년 적발된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 총 1,280건 중 14.4%에 해당한다. 공표 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형사처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다만, 위반 행위의 고의성, 환경오염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표된 명단에는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와 LH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 등 공기업이 포함됐다. 또한,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같은 국가기관과 계룡시청,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지방자치단체도 이름을 올렸다.

행위자별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각각 68건과 30건이었다.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을 어긴 경우가 69건으로 최다였으며,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각 업종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29건과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처분으로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가 133건이었다.

이번 공표는 건설폐기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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