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근로자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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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자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가능

뉴스로드 2025-05-29 06: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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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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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자진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사업주가 지원금의 나머지 50%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이 가능해졌다. 이는 제도 사용 후 조기 퇴사로 인해 지원금 절반을 받지 못했던 사업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이제는 월별 매출액 등의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사업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한편,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청년의 자격, 훈련, 교육, 경력 등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의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K-무브,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의 정보가 연계될 계획이다.

또한, 학습기업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추가 징수 기준이 부정수급액 5배 이하로 명확히 규정됐으며, 고용·산재보험 사무 대행자에 대한 인가 기준 타당성 검토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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