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16 재보궐선거 벽보에서 후보자의 눈만 골라 불 태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20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서울 성북구의 한 길에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동네 후배와 공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를 이용해 여러 후보자의 눈 부위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벽보 훼손 10분이 뒤 A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5400원 가량의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재판부는 "벽보 훼손의 정도나 절취물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선거인의 알 권리·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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