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대가 금품수수 의혹' 의정부서 경위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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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대가 금품수수 의혹' 의정부서 경위 구속…"도주 우려"

연합뉴스 2025-05-28 22:2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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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28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의정부경찰서 정모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정 경위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경위는 2020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 경위는 의정부서에서 팀장 직위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 경위를 체포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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