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된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앞으로 4~6개월 차엔 통상임금의 100%인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7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자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부 맞돌봄 확산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례 제도로,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높게 지급했다.
올해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250만원(1~3개월), 200만원(4~6개월), 160만원(7개월 이후)으로 상향돼 기존에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했던 근로자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며 고용부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조정했다.
4~6개월 차 월 200만원, 7개월 차 이후 월 160만원으로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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