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은 총 90개 항목에서 24조2000억원이 징수됐다. 이는 전년(23조4000억원)보다 8000억원(3.6%) 증가한 수치다.
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이나 공익 목적을 위해 특정인이나 집단에 부과·징수하는 금전으로, 일반 세금과는 구별되는 '준조세' 성격의 재원이다.
예를 들어, 원유 수입·판매 시 부과되는 석유부과금은 전력산업 기반 조성에,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에 따른 출연금은 중소기업 보증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징수액 증가 배경으로는 ▲원유 수입량 증가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 확대 등이 꼽힌다.
구체적으로 원유 수입량은 지난해 2억2300만 배럴로 2023년(1억5400만 배럴)보다 44.8% 뛰었고,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도 같은 기간 609조원에서 645조원으로 5.9% 늘었다.
이에 따라 석유부과금은 전년 대비 1715억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1045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도시설 신·증설 감소(593만건 → 491만건), 금융기관 출연 감면율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징수액이 감소해, 36개 부담금에서 총 6000억원이 줄었다.
전체 부담금 중 중앙정부에 귀속된 비중은 85.4%(20조7000억원)에 달하며, 지자체(11.1%)와 공공기관(3.5%)에도 일부 배분됐다.
사용 용도를 보면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등 금융 분야 6조5000억원(27.8%) ▲전력산업 기반 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2000억원(22.4%)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분야 3조원(13%) ▲대기·수질개선 등 환경 분야 2조9000억원(11.8%) 순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나 국민·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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