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인 항의 행동으로 옮기려 한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단독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동기로 인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폭력을 사용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렇지만 “상해 내용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메모리카드 중 사용할 만한 영상은 없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해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트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일 언론사 영상취재 기자에게 “메모리 빼”라고 요구하며 메모리카드를 손상시키고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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